교육가능 지역 및 일정 확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교육신청 (면허취소, 면허정지) 음주운전 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된 운전자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음주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법규와 안전운전에 대한 지식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교육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육기간과 교육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육 시간 음주운전 교육 시간은 과거 5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1회 적발된 경우에는 회당 4시간씩 3회 교육이 진행됩니다. 음주진단반 4시간, 음주 공통 4시간씩 2회 진행됩니다. 2회 적발된 경우에는 회당 4시간씩 4회 교육이 진행되며, 음주공통 4시간씩 2회, 음주 기본 4시간씩 2회가 진행됩니다. 3회 적발되었을 때는 회당 4시간씩.. 이전 1 다음